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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음주운전 뺑소니로 배달원 사망사고...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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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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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4-01-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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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사망케 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안은 중대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으며, 재벌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A씨에게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했다"며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을 명령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며 다시 한번 반성하도록 하는 의미이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에 "이 사안은 심각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차를 운전한 뒤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면허정지 수치를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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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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