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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지난 3년간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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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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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09-0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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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본인이 자신에게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사례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나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사례는 지난 2020년 2만5884건에서 2021년 2만5963건, 그리고 2022년 2만742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 1만1596건이 확인되어, 이 추세대로라면 셀프 처방 건수가 작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2020년 이후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및 치과의사 수는 1만5505명이었습니다. 전체 의사 및 치과의사 수가 14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2062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셀프 처방 이력이 빠짐없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프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중 4명 중 1명은 3년 이상 반복해서 셀프 처방을 한 것입니다.

마약류 셀프 처방의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 건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로 전체의 37.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그리고 식욕억제제가 19.2%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방량 역시 항불안제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졸피뎀은 19.8%, 식욕억제제는 1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근무하는 지방의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만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의사 A씨가 지난 한 해 동안 16만정이나 처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매일 400알을 복용하는 양에 해당됩니다. A씨는 척추 수술 후유증으로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모두 자신이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의 마약류관리법 오남용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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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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