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계모와 친부의 구속기간 연장
의붓아들 학대로 사망, 계모와 친부의 구속 기간 연장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인 A씨(43)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한 친부인 B씨(40)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한 번 더 최장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7일까지로 늘어나게 되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9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12)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폭언을 퍼부으며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도 이 기간 동안 C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초등학교 5학년인 C군의 몸무게는 30㎏으로 평균보다 15㎏ 이상 부족한 상태였다. 병원에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다.
A씨와 B씨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때린 적은 있지만, 멍과 상처는 아이 자신이 자해하면서 생겼다"며 어린이를 살해한 의도는 없었고, 아이를 밀친 결과로 인해 넘어져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군은 작년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학교에 장기 결석하여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유학을 준비 중인 등의 이유로 교육 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
아동학대는 무시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관련 당국은 빠른 조치를 취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인 A씨(43)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한 친부인 B씨(40)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한 번 더 최장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7일까지로 늘어나게 되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9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12)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폭언을 퍼부으며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도 이 기간 동안 C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초등학교 5학년인 C군의 몸무게는 30㎏으로 평균보다 15㎏ 이상 부족한 상태였다. 병원에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다.
A씨와 B씨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때린 적은 있지만, 멍과 상처는 아이 자신이 자해하면서 생겼다"며 어린이를 살해한 의도는 없었고, 아이를 밀친 결과로 인해 넘어져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군은 작년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학교에 장기 결석하여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유학을 준비 중인 등의 이유로 교육 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
아동학대는 무시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관련 당국은 빠른 조치를 취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인천 의붓아들 학대살해 여성과 편의점 강도살인 남성, 구속기간 연장 23.07.16
- 다음글계모와 친부, 의붓아들 상습 학대로 구속기소 및 법정 출석 23.07.16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