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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사건, 기소계부 1심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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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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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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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의 1심 선고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검찰은 불복을 선언하며 대구지법 서부지청 제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의붓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및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과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동을 향한 성폭력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충격적이며, 희생자의 심리적 고통과 상처는 매우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 아동과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항소심에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아동 성폭행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처벌이 비롯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는 다시 한번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예방 및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희생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지지와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범인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성폭행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힘쓰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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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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