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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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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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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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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였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090여 번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 A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한 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채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해자는 계부의 범죄 행위를 늦게까지 알게 되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한국으로 도주한 뒤 이번에야 잡히게 됐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친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계자 조사,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의 보완 수사를 진행하여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통해 해당 계부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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