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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중독자들, 면허 취소 없이 계속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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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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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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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이력이 있는 의사가 의료 면허를 두루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건당국의 관리와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에 중독된 의사와 간호사 중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법 상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의료인 면허 취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의료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정신질환을 근거로 의료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7년에 한 건뿐이었습니다. 이는 간호사이며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한편, 마약류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의료인들 중에도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감호 처분을 받은 의사 1명과 조현병 치료 감호 중인 한의사 1명은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에만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치매와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받은 의료인은 각각 102명과 7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은 조현병 치료를 받던 37개월 동안 최소 1만6840건의 의료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를 받던 38개월 동안 최소 6345건의 의료행위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펜타닐이나 페치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도 여전히 의료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 처분을 받았던 의사 4명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법원 판결 등에서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인들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투약하는 등의 행위가 보고되면서, 의료인들의 면허 취소와 보건당국의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의료 분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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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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