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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혐의 의사 2명, 검찰에 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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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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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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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 2명, 검찰에 넘겨져

충남도경찰청은 체중 감량을 위해 의료시설을 찾은 손님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한 의사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50)와 부원장 B씨(59)는 여성 환자 10명에게 약 200회 동안 식욕억제제 1만8000여정을 장기간에 걸쳐 과다하게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를 들어,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살을 빼기 위해 내원한 여성 환자에게 약 20회 동안 식욕억제제인 페티노정과 아트펜정 2000여정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약품들은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입니다. 이 약들은 체질량지수(BMI)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및 고혈압 위험이 증가하며 중독성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식약처의 안전 사용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게 될 정도로 과도하게 처방하였으며,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즘들어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한 다이어트약에 대한 과다 처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의원의 원장이 "다이어트약 성지"로 불리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의 원장은 약 10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펜디메트라진을 과다하게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약품은 식욕을 줄여 체중감량을 돕는 식욕억제제로, 의존성이 있어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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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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