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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고지 의무 미준수로 인한 비급여 치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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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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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12-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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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비급여 진료비 고지 문제로 제도 개선 필요

A씨는 지난 7월 왼쪽 팔 근육이 뻐근해 정형외과를 찾았다. 의료기관에서는 양팔 모두를 엑스레이로 찍고 근육주사를 했다. 이후 물리치료사를 따라가면서 마사지 물리치료, 전기치료, 주사 등 4가지를 받았다. 그러나 계산하려던 찰나, A씨는 가격에 깜짝 놀랐다. 비싸도 5만원 정도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12만원을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결제를 했던 A씨는 "치료가 너무 과한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고 토로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가격을 고지하지 않고 비급여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의 내용과 가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이 조항이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가 부풀려지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제4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야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자세히 구두로 설명하는 의무도 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의 가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B씨는 "초등학생 아이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정형외과에 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엔 이상이 없다면서도 냉각치료, 이온치료(이온삼투요법)를 받을 거냐고 물어서 ..."라고 말하며 비급여 진료비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의 가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의료기관들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의 내용과 가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 부풀림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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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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