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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순찰차 충돌한 훔친 렌터카 운전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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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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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4-01-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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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순찰차를 부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대구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작년 7월에 발생했으며, 피고인인 A씨는 지인의 렌터카를 훔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구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와 충돌한 후 달아났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경찰관 1명이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한 같은 해 5월에는 필로펀 투약과 관련된 광고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법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순찰차와의 충돌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출소 이후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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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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