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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 중 잠 문제,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30대 A씨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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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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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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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잠에 빠진 차량, 시민의 빠른 대응으로 사고 막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뉴스1이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는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며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문철TV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은 전조등이 꺼진 상태로 서서히 내리막길을 움직이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운전자 B씨가 급히 차에서 내려와 사고를 막았다.

B씨는 "순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쳐다보던 중에 그 차량은 우리 차선 1차로까지 오게 되었다. 운전석 창문은 열려 있고 운전자는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게 차를 세워 기어를 P로 바꾼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큰 사고를 막게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A씨는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하였다.

경찰은 최근 조사를 마무리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행히 사고는 피해자 없이 막힌 상태지만,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므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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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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