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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회사 동료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감형받아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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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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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8-2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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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인해 동료 직원이 사망하게 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항소1부에 따르면, A씨(38)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죄를 모두 인정하고, 보험회사에 1억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입금하면 보험회사에서 약 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A씨의 나이와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밤 10시쯤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동료인 B씨(40대)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B씨는 사고 다음 날인 8일 오전 7시쯤 사고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에게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화면(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창원의 한 회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더불어 A씨는 사고 다음 날 오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B씨를 충격했음을 인지하고도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회사 직원 숙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이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B씨 역시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숙소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한참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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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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