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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0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정차된 차량을 옮기기 위해 운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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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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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8-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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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대신 차량 이동한 4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운전 중 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그대로 세운 채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운 장소가 우회전 모서리 차로 부근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음주 상태에서 약 300~400m 거리를 운전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심야이며 차량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정차되어 있어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어렵고, 지인을 부르더라도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행동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등 대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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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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