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 선고, 법원 판단 달라
술에 취해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6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창원지법에서 형사3단독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9일 오전 5시 55분경 경남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약 10미터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인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은 차량의 기어가 D(주행)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검찰은 동일한 사실을 공소사실로 적시하여 A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아반떼 차량은 비상등이 켜진 후 약 2시간 동안 전방 차량 충격 외에 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며, 사고 역시 상당히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이 10미터를 전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량이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A씨는 가속페달이나 핸들을 조작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차량 오른쪽에 인도가 있어 의도적으로 운전을 하려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야 하지만, A씨와 차량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A씨는 사고 이후 충돌 부위를 조사하거나 차를 이동시키지 않았으며, A씨의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큰 힘을 주지 않고도 기어 변속이 가능했다.
이에 법원은 이미 기어가 D인 상태에서 A씨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거나, 혹은 기어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야간에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인 차량에 들이받힌 후 동공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잠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운전 시에는 안전을 위해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6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창원지법에서 형사3단독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9일 오전 5시 55분경 경남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약 10미터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인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은 차량의 기어가 D(주행)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검찰은 동일한 사실을 공소사실로 적시하여 A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아반떼 차량은 비상등이 켜진 후 약 2시간 동안 전방 차량 충격 외에 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며, 사고 역시 상당히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이 10미터를 전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량이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A씨는 가속페달이나 핸들을 조작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차량 오른쪽에 인도가 있어 의도적으로 운전을 하려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야 하지만, A씨와 차량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A씨는 사고 이후 충돌 부위를 조사하거나 차를 이동시키지 않았으며, A씨의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큰 힘을 주지 않고도 기어 변속이 가능했다.
이에 법원은 이미 기어가 D인 상태에서 A씨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거나, 혹은 기어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야간에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인 차량에 들이받힌 후 동공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잠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운전 시에는 안전을 위해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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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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