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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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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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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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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예방과 처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창호법과 같은 다양한 음주 관련 법과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처벌과 예방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18일 보험연구원에서 개최된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도 현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한국은 음주운전 면에서 선진국 대비 후진국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존재하는 한 음주운전의 처벌은 강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이 사실상 민사화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는 또한 "증거 수집을 위한 강제 채혈 등 음주 입증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연구위원은 시동잠금장치 도입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다른 번호판 부착 등의 형사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관련 법상 우리나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과 예방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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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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