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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혹, 짧은 거리 운전은 음주운전 아닌 것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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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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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8-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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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 사고 예방 위해 짧은 거리 운전은 허용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A씨는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약 10m 정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고, 여자친구인 B씨에게 차를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차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져 화가 난 B씨가 우회전하기 직전의 모퉁이에 차를 세우고 운전을 거부했다.

해당 도로는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1차선 도로로 교통 정체가 발생했고, 뒤에 차는 차를 빼달라며 경적을 울렸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 약 10m 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피난 상황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A씨의 차가 도로를 막고 있어 후행 차량이 지나갈 수 없으며, 당시 야간으로 계속 정차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긴급하게 차를 옮겨야 했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고, 피고인은 차량 이동을 부탁했음에도 B씨가 거부하였으며, 후방에서 비켜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로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인정되었으며,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짧은 거리 운전은 허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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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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