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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판결, 교통방해와 사고 위험 줄이기를 위한 선택이라고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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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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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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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교통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30일, A씨는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기소되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시 일행 2명과 술자리를 한 뒤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A씨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과속방지턱이 많은데 천천히 가줘"라고 요청했지만 말다툼이 일어났다.

하지만 일행들이 다툼을 말리고 계속 운전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다가 차가 도로 경계석에 부딪치자 노래방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이때 차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에 A씨의 일행은 주위에 차량이 없을 때 A씨가 후진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하며 도와주었다. 이때 다른 일행은 주차장 앞쪽에서 수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A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해당 위치에 차가 계속 정차되어 있다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행동을 형법 22조 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선고하였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범죄로 인정되지만,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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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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