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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40대, 도주 실패하고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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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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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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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4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실형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선 0.159%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차량은 주행 중 중앙분리대에 들이박고 멈춰 서 있던데, 이에 뒤따라온 화물차가 A씨의 차량과 추돌했다.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로 옆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으나, 사고 현장으로부터 800여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9년 3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후 30분이 지나 현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체포된 점이 위법하다며 항소하였다. 또한 음주 측정 전 경찰이 음용수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규정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체포 사이의 시간·장소적 근접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A씨에 대한 준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며 "음용수 제공 규정은 경찰의 내부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며,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음주 측정 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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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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