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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 경찰과 2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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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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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8-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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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며 2시간 반 동안 제압되었습니다.

26일 오후 7시 26분쯤, 서울 은평경찰서는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갈현2동 구산역 인근에 위치한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 A씨와 대치하고, 오후 10시 5분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대화를 시도하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였으나 실패하자 특공대를 투입하여 남성을 제압했으며, 인질이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흉기 7자루를 압수하였으며,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도 추가적으로 압수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연행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담배를 피우던 중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목격자는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였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도보로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주택가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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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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