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고심 중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법적으로 위헌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이 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로 계획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거부권에 무게를 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법안에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으므로 더 검토해봐야 하고, 정당이나 부처의 의견도 종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 정부 이송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관련 수사를 완료한 상황이지만, 야권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조위는 사실상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위헌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챙겨야 한다는 전제에 대통령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대한 거부로 여겨질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법적으로 위헌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이 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로 계획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거부권에 무게를 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법안에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으므로 더 검토해봐야 하고, 정당이나 부처의 의견도 종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 정부 이송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관련 수사를 완료한 상황이지만, 야권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조위는 사실상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위헌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챙겨야 한다는 전제에 대통령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대한 거부로 여겨질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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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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