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추진에 교육부 바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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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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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시급해졌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이슈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주도하여 서울과 경기 등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엉망이 된 교실 환경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점과 학생에게 맞는 교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강조하며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작년에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하며 "다음 달 안에 교육부에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교육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차별 금지를 이유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발부하지 못하고,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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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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