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교권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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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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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교육부고시제정·자치조례개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교권 확립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완료되었으므로,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하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당과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첫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교권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문화했고, 지난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하여 학생 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할 예정"이라며,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조율 등을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학생 지도 방식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 인권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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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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