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협박 허위신고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30대 남성,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협박하려고 119에 허위 신고한 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오후 12시 44분쯤, 30대 남성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방화하면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지금 불을 지르러 갑니다. 불을 잘 꺼주세요"라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A씨는 소방대원에게 "편의점에서 기름을 사다가 불을 지르면 어떨까요? 6층 정도에 있어요. 저는 분명히 신고했습니다"라며 범행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소방 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일선 소방센터에서는 10명의 소방대원이 장비를 갖추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서부경찰서 경찰관 11명도 긴급 출동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앞을 배회하던 A씨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색 및 체포과정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 오일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유흥업소에서 잠이 들었으며, 오후 12시 23분쯤 종업원의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화로 경찰관과 소방관 21명이 출동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소방 인력을 낭비시키고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오후 12시 44분쯤, 30대 남성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방화하면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지금 불을 지르러 갑니다. 불을 잘 꺼주세요"라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A씨는 소방대원에게 "편의점에서 기름을 사다가 불을 지르면 어떨까요? 6층 정도에 있어요. 저는 분명히 신고했습니다"라며 범행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소방 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일선 소방센터에서는 10명의 소방대원이 장비를 갖추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서부경찰서 경찰관 11명도 긴급 출동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앞을 배회하던 A씨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색 및 체포과정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 오일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유흥업소에서 잠이 들었으며, 오후 12시 23분쯤 종업원의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화로 경찰관과 소방관 21명이 출동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소방 인력을 낭비시키고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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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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