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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 이선균에게 받은 돈을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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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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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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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하여 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김씨가 변호사 수임료로 일부 돈을 사용한 것으로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씨의 친언니는 최근 유튜버 카라큘라와의 인터뷰에서 이선균으로부터 받은 3억원 중 1억원을 변호사에게 지불한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한 가해자가 동생이 아닌 박씨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선균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박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박씨의 지시에 따라 이선균에게 3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받은 돈 3억원을 박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다고) 볼 수도 있다. 협박범이 금액을 계속 올렸다. 처음에는 2억2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금액을 3억으로 올린 것. 그래서 (동생은) 돈을 주어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동생이 3억원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기엔 머리가 부족하다",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것인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3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사 수임료로 1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남은 2억원 역시 일부를 사용하여 1억원만 경찰에 압수당한 상태이며, 추후에 변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라큘라는 "돈을 모두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변제란 돈을 빌려서 돌려줄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협박으로 돈을 빼앗고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단순히 피해 회복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와 박씨가 공모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둘 다 고인의 돈을 받아 챙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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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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