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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 협박성 댓글 남긴 남성,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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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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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8-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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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가정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남긴 피의자 A씨(19)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동안 유튜브에서 올라온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A씨가 여러 차례 협박성 댓글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일반 공중에 극심한 불안을 유발하고 치안 행정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위협글이나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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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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