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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급식에 유해성분 넣은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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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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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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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유해성분이 담긴 액체를 넣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가 항소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형량이 1년 늘어났다.

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학부모들의 신고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발견되었고,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맹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급식통에 넣은 액체에는 모기 기피제나 화장품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박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며 압수된 물약병의 증거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면활성제나 모기 기피제는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피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변명에만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였다.

이날 박씨는 법정에서 몸을 누운 채로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흐느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검은 "액체를 넣은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의 책임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로서의 윤리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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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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