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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기각…마약 투약 혐의 계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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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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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상습 마약 투약 혐의 2차 구속에도 피해갔다

유아인(37·본명 엄홍식) 배우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 사건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현재 단계에서 유씨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아인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및 수면제 불법 매수와 대마 흡연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에 대해서는 유씨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유씨의 행위가 대마 흡연 교사로 분류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아인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아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유아인은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약 200차례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아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에는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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