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영주권자로서 활동하던 한국에서의 시민권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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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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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로 활동하던 가수 유승준에게 한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다는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장인 LA총영사에게 위임한 해외에서의 한국 비자 발급 권한에 따라서 그동안의 비자 거부처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승준은 1976년생으로, 만 13세였던 1989년 12월에 부모와 함께 미국 LA로 이민을 갔습니다. 1994년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고, 1996년 9월 14일 한국에 입국한 후 1997년 4월 1일 가수로 데뷔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유승준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한 시기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면제를 받았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특히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가수 활동을 시작한 후, 2001년 3월 이전에는 미국 시민권이 없어도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99년에는 한국에서 재미교포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의 가족은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외국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절차 및 요건에 관한 미국 규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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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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