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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로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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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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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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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중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6시 37분쯤 천안 동남구 목천읍에서 작은아버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분노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충북 괴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던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목숨을 건진 바 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친조카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금만 뒤로 물러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거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모를 남기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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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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