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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배우 하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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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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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7-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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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경,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손해배상 판결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유부남의 아내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전에 하나경은 A 씨의 남편인 B 씨와 지난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후 1월부터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으며,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에는 B 씨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경은 B 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후 베트남으로의 이민을 제안했지만, 아내인 A 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자신의 임신 사실 등을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경은 "B 씨가 이혼 후 돌아오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 씨와의 인연을 끊기 위해 A 씨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서는 나에게 누명을 씌워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경과 B 씨의 관계가 틀어진 후, 하나경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 이후 하나경은 SNS 계정을 탈퇴하고 유튜브 댓글을 차단했습니다.

하나경은 2005년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하였으며, 영화 전망 좋은 집 (2012), 레쓰링 (2014), 처음엔 다 그래 등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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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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