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아동학대 논란의 중심에"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성향을 지닌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직위를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작가와 그의 아내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녹음이 아닌가",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작가는 공식 SNS를 통해 "해당 아이는 발달장애로 인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들만 수업을 받기 때문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으며, 큰 충격을 받았지만,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교원의 영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작가가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던 것은 법적으로 위반행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해당 작가는 공식 SNS를 통해 "해당 아이는 발달장애로 인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들만 수업을 받기 때문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으며, 큰 충격을 받았지만,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교원의 영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작가가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던 것은 법적으로 위반행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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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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