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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을 마셔 사망한 여성, 회사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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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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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10-1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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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견기업,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 마셔 뇌사 사건 경찰 송치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에 빠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피해 여성 동료 A씨를 비롯해 공장장 B씨와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는 유해 물질 관리 소홀을 비판받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28일, 피해 여성 D씨는 A씨가 놓아둔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인 줄 착각하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 액체는 물이 아니라 유독성 용액인 불산(렌즈코팅박리제)이었습니다. 이 용액은 렌즈 코팅(투명씌움)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가 종이컵을 책상 위에 놓은 모습과 D씨가 이를 마시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담겨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불산을 마신 직후 D씨는 의정부지역의 대학병원 2곳으로 옮겨졌으나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4개월째 뇌사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한 사람들의 고의성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회사의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해 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기업과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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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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