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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89마리 안락사 사건 50대 수의사, 항소심에서 형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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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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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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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89마리를 인도적으로 처리하려던 50대 수의사가 마취제 없이 안락사시킨 사건에서, 그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7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방재정법, 약사법, 동물보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수의사 A씨에 대해, 1심에서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유기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시킨 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 역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기견들에게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호흡 마비 약물을 근육에 주사하여 사망시킨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호흡 마비 약물 판매업자와 세계 동물보호협회는 먼저 전신 마취를 시행한 후 해당 약물을 주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정맥주사가 아닌 근육주사로 안락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유기견들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경시한 행위로 지적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락사 과정에서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거짓 보고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책임은 가볍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 전남 순천시에서 유기견들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마취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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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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