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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구매한 40대,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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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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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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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위조한 처방전을 제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원주시의 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변조한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였습니다.

A씨는 처방전의 발급번호에 잘라낸 숫자를 붙여 문구점에서 복사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위조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위조된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시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은 "처방전이 복사된 것 같아 약을 조제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약국 약사가 위조된 처방전에 속아 향정신성의약품 14정을 52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절차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약사들은 약물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위조된 처방전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교육이 절실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역시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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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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