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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카메라 판매와 불법 촬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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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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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9-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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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카메라에 대한 우려 커지고... 불법 촬영에 악용될 위험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방범용으로 판매되는 위장 카메라가 불법 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어느 꽃집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실 화분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꽃집 화장실 변기 옆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등 6명을 1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 역시 탁상시계와 차 키 모양 카메라를 사용하여 여성 37명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명함지갑형이나 볼펜형 등 다양한 종류의 위장 카메라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상가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카메라를 육안으로 탐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움직임이 감지될 때만 카메라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액자형 카메라의 경우 홍보 이미지와 다른 그림을 무작위로 넣어서 들키지 않게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불법 촬영 범죄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5천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양한 제품에 카메라가 사용되는 만큼 규제를 법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3건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또한 2년째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초소형 카메라를 규제 대상에 넣으면 신기술 발전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씨는 "카메라의 종류가 다양하고 소형 카메라가 필요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카메라 관련 법안의 효과적인 마련이 필요하다. 불법 촬영으로부터 시민들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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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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