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웹툰 작가 주호민, 자폐 성향 아들의 아동학대로 특수교사 고소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을 가진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한 공소장에는 특수교사 A씨가 작년 9월 13일 주호민의 아들에게 했던 발언이 상세히 기록되어있다. 발언에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넌 ○반에도, 친구들한테도 못 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발언은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공개된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3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녹음본이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특수교사 A씨가 장애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기재하였다. 현재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전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건 경위를 공개하며 "수업 시간에 B군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행동해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하였다.
A씨의 변호인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주호민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을 가진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한 공소장에는 특수교사 A씨가 작년 9월 13일 주호민의 아들에게 했던 발언이 상세히 기록되어있다. 발언에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넌 ○반에도, 친구들한테도 못 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발언은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공개된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3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녹음본이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특수교사 A씨가 장애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기재하였다. 현재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전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건 경위를 공개하며 "수업 시간에 B군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행동해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하였다.
A씨의 변호인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주호민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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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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