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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 벽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 형량이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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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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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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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 이웃 살해한 20대 2심 형량 증가

수원고법 제3-2형사부는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은 2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뉴스1에 따르면 13일에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인 이웃이 회복한 의식을 상대로 분노를 표출한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청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이 너무 가벼웠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원룸텔에서 옆방 거주자인 B씨(46세)를 목을 조르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B씨는 "키보드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며 A씨에게 말하고 원룸텔 운영자에게 A씨를 내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분노에 휩싸여 B씨를 밀쳐내고 목을 조르며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원룸텔 관리실로 이동하며 CCTV 전원을 차단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은 쓰레기장에 버렸다. 하지만 시신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되자 A씨는 범행 다음날 오후에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하였다. A씨는 구속되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면책할 수 없는 범죄로서,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해 희생자가 살해당한 비극적인 사례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 살인에 대한 중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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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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