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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사건, 70대 업주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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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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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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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업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약 3년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1월에 발생했다. 업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향하던 도중,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이어서 가게에 도착하자 A씨는 B양의 신체를 툭툭 치면서 가게 안으로 끌어당겼다. 또한 A씨는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B양에게 예쁘다라거나 사랑한다 등의 문구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B양은 당황한 나머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과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계속 강화되어야 하며, 성범죄자들이 처벌을 받는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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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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