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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싸움을 말리는 후배에게 흉기로 충격사하한 50대에게 13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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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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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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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후배 싸움 말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선고 받아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며,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절대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며 A씨의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공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4월 울산에서 일어났습니다. A씨는 도박 게임을 하다가 돈을 다 잃은 뒤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배 C씨에게 거절당하고 분노하여 옆에 있던 D씨를 폭행했습니다. 이를 본 후배 B씨는 A씨를 말리며 "실수를 할 수 있다, 말로 해결합시다"라고 말했지만 A씨는 분노하여 B씨를 살해하고자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번 재판에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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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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