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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여성 샤워 불법 촬영한 남성,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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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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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작성일 23-11-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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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28일,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동안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원룸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샤워 중인 동안 촬영 사실을 알아챈 후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에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가 다른 촬영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통해 경찰은 사생활 침해와 성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촬영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성 죄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처는 깊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번 사건을 통해 성범죄 예방 및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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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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