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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 약 누락 사건, 의사와 요양원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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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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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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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60대 입소자, 필수 약누락 5개월…건강 악화로 입원

한 요양원이 60대 남성 입소자에게 5개월 동안 필수 복용 약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입소자의 건강은 심각한 정도로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요양원과 진료를 받은 의사는 상호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 14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A씨(66)라는 남성은 2021년 12월에 이 요양원에 입소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부터 그의 상태가 나빠져 4월에 대학병원으로 입원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주요 증상으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호흡에 곤란을 겪었다고 한다.

대학병원에서 신장 결석 수술을 받은 A씨는 패혈증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 이전에는 요양원에서 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를 A씨의 복부에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대학병원의 의료진은 A씨의 가족들에게 "꼭 먹어야 하는 약이 빠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A씨의 자녀들은 요양원에 투약 기록을 요청한 결과,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매일 복용해야 할 심장약, 고혈압약, 비뇨기과 약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자녀들이 "항상 복용하던 약인데 왜 누락되었는지"라고 물었을 때 요양원은 순환 진료를 받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제공했다고 답변했다.

약을 처방한 요양원의 책임자는 누락된 이유에 대해 "사실 기억이 잘 나진 않는다. 수많은 요양원을 돌아다니면서 복용약을 처방하면 당연히 약이 누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이 약이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JTBC에 전했다.

A씨의 딸은 "환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도록 했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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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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