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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아내 살해 60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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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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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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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이혼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여지며,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경 경기도에서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외도 여부를 논쟁하던 중 둔기와 흉기를 사용하여 B씨를 공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2003년에 재혼하였으며, 이들은 결혼 생활 중 2015년부터 A씨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아야 했던 A씨는 그동안 건강 이슈에 시달렸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쯤 아내인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 것을 의심하였습니다.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자신의 건강 악화로 인해 B씨를 버린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것은 가해자의 잔인한 범행과 고령과 건강 상태의 유리한 정상 여부가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가정 내 폭력과 잔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방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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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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