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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한 남성, 아내 살해 시도로 징역 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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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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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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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5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씨에게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A씨는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아내는 전날 함께 술을 마신 후, 아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도중 A씨가 아내를 깨웠으며, 외도를 한 적이 있는지 묻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A씨는 "같이 죽자"라며 흉기를 휘둘렀으나, 아들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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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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