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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밝힌 남편에게 폭행한 아내,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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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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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07-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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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발각, 가정폭력과의 대면"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즐기던 부부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았다. 하루 아침, 아내 A 씨의 친구로 알려진 C 씨의 전화로 시작된 이 사건은 부부의 사랑의 결속을 시험하는 시련이 되었다.

축구 경기를 보며 행복한 주말을 보내던 어느 날, C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와의 연인 관계를 폭로하며 진실을 밝혔다. B 씨는 갑작스레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을 맞아 A 씨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C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C 씨는 B 씨와의 연인 관계를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을 보냈고, 이에 A 씨는 B 씨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물어 대면했다. B 씨는 즉각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사죄했다.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힌 A 씨는 B 씨의 얼굴을 때릴 정도로 격분하게 되었다. 이후 B 씨는 시부모님의 집으로 피신하고 A 씨에게는 “내가 잘못한 것, 정말 미안하다. 상처 입은 너도 나 때문이니 함께 용서하고 잘 지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마음을 다시 정리한 후 상대방에 대한 소송이나 이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내가 저지른 폭력이 남편의 외도와 동급인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 없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표명했다.

법률 전문가 이인철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격분하여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가 감경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경미한 폭행의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감경될 수도 있으며, 심각한 폭행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건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충돌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는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핵심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는 언제나 실천과 노력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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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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