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한 아기 살해, 유기 혐의 40대 여성 징역 5년 기소
처음 보는 남성과 외도로 갖게 된 아기를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것, 취업하는 것,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그대로 변기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고 모텔 인근 골목길의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혼자인 A씨는 작년 6월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 중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외도로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도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심 재판부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자녀를 둔 엄마로서 출산을 하더라도 주변의 비난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박탈하는 죄를 저지른 A씨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며 "A씨의 전과,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충분히 무거운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21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것, 취업하는 것,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그대로 변기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고 모텔 인근 골목길의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혼자인 A씨는 작년 6월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 중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외도로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도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심 재판부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자녀를 둔 엄마로서 출산을 하더라도 주변의 비난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박탈하는 죄를 저지른 A씨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며 "A씨의 전과,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충분히 무거운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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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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