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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살해한 40대 여성,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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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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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9-2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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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숙박시설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어 주변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외도로 임신하게 되자 남편 등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기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약 한 시간 동안 방치했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던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려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의 나이와 전과,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더 이상의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양형을 선택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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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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