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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이 구체화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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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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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4-01-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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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 구체화, 공정위가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그 친족이 주식 보유 또는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도 해외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법인이 아닌 실제 인물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국 국적을 가진 쿠팡의 의장인 김범석에 대해서도 총수 규제권이 적용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총수 판단 기준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때 기업집단과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총수로 정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대기업 총수 및 친족 등이 등장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쿠팡 등 대기업의 총수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에도 법인으로 지정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통상갈등 등을 우려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자연인을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시장에서도 총수 지정 판단에 필요한 기준 확인 절차가 없고 외국인 총수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대기업 총수를 법인(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단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조건을 포함시켰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국 국적이더라도 총수지정을 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쿠팡의 경우 김범석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이 보류되고 있으며, 법인이 총수로 지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집단의 총수 판단 기준 및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경제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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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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