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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거래 불법행위, 국세청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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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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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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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거래 2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조사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7520건의 거래 중 이상 거래 245건을 살폈으며, 이에 대해 총 472건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및 분석 등을 조사한 결과, 272건(57.6%)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42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 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소위 환치기를 시도한 경우가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거래 대금 조달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조달한 거래 대금을 차용증을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로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되었고, B씨는 무자격 비자로 임대업을 벌이는 불법 행위가 발각되어 법무부에 통보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외국인에 의한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7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발견되었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며, B씨와 같은 무자격 비자 임대업의 경우에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 조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통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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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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