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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퇴사로 고용주들의 속앓이, 대구의 한 섬유가공업체를 예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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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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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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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유출, 고용주들이 속앓이하는 사업장 분위기

대구에서 섬유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한모 사장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 두 명과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처음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며 없던 잔업까지 하겠다던 이들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일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며 돌연 해고를 요구했다. 한 사장은 "사업장 분위기를 헤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결국 해고해줬다"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갑을 관계가 바뀌고 있다. "사장님 나빠요"라며 부당행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1년도 채 안 돼 사업장을 이탈하는 근로자로 인해 속앓이하는 고용주가 크게 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들을 잡아두기 위해 읍소까지 하는 처지다.

외국인 근로자의 의도적인 퇴사는 심각한 수준이다. 23일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비숙련 취업(E-9) 비자 근로자 8만2374명 중 1년 안에 첫 근무지를 그만둔 인원은 2만3710명으로 28.7%에 달했다. 석 달 안에 그만둔 외국인도 8.4%(6995명)를 차지했다. E9 비자 입국자는 3년+1년10개월 등 총 4년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

회사를 옮기는 방법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E-9 외국인 근로자는 해고, 휴·폐업, 부당 처우 등의 경우에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태업과 결근 등을 반복하면 고용주로선 근로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해고해줄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섬유염색업체 이모 사장도 이런 일을 경험했다.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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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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