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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서울에서 100명 인력 고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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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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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9-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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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울시 가정과 연결할 예정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필리핀 등지에서 올해 일단 100명 규모로 인력을 받아 서울 시내의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 연결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지켜서 진행되며, 정부는 앞으로 가사관리사와 간병인 등 돌봄노동에 대해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만 24세 이상의 외국인을 선발하여 경력과 지식 확인, 어학능력 평가,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과 마약류 검사를 거친 후 연내 서울 시내의 100개 가정과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비전문직 비자인 E-9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필리핀과의 인력 송출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이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은 따지지 않을 것이며, 종전의 다른 복지서비스와 중복될 수 있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입니다. 이용 방식은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외에 대한 문제는 시범사업 이후에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저임금 아래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부처 협의체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가사사용인으로 이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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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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