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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출소한 60대, 친구 살해 혐의 항소심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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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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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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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과 28범인 이 남성은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에서는 A씨(63)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은 한 순간의 실수로 죄를 범했지만 보복성 의도로 피해자를 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해도 받기 어렵겠지만, 사건의 전말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삶이 다 할 때까지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또한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와 우연히 만난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분노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력 관련 전과만 28번을 가진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후회의 신호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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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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